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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0. 19:00

    -7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법"하위 법령에 입법 예고·하나 2개 하위 법령 방안 설명회에서 업계·마스터 보면 적극적으로 청취, 자율 주행 셔틀 등의 자율 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준비됩니다.​ 국토 교통부가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 주행 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의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 주행 자동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시행령'20.2. 하나 0~'20.3. 하나하나 시행 규칙'20.2. 하나 0~'20.3.23) 합니다.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에 따라 하나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주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법률상 규정된 시험운행지구 내 주요 규제의 특례사항≫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 법령안에는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 운행 지구를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 지사는 국토 교통부 장관에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 계획 등이 확보된 웅용쟈크의 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험 운행 지구 지정 기간은 5년*의 범위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시행령 없이 제5조)​*자율 주행 인프라 설계·구축 기간(최대 2년)서비스 운영 기간(최대 3년)등 고려 ​의 시험 운행 지구는 '시험 운행 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되지 않아 위원회는 국토 교통부 장관과 민간 위원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 위원은 기획 재정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국토 교통부, 경찰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시행령 없이 제13조)​의 시험 운행 지구 내 사업자가 "여객 자동차 법"화물 자동차 법"규제 특례의 적용을 받아 유상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자율 차의 주행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 등록증 등*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 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 규칙 아닌 제6조, 제7조)​.자동차등록증, 데스시운행허가증, 본법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자신 또 국토부는 효과적으로 시험운행지구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 수립 여부도 규제특례효과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 및 공개한다.(시행령 없이 제14조)​ 이 밖에도 법에 규정된 자율 주행 협력 시스템(C-ITS*)정밀 도로 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인 요소에 의해서 구체화하고 ​*Cooperative ITS:자율 주행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 간 차량-인프라 간 통신에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 ​ 법률에 의해서'자율 주행 교통 물류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기준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생각을 들때문에 오기 12하나 14시에 양재 엘 타워 골드 홀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법, 하위 법령 설명회'도 개최한다.​*행정 사항 등 생각을 모으기 위한 지자체의 대상 설명회 개최 완료('20.1.29)​ 설명회는 국토 교통부의 하위 법령에 대한 조문별 주요 내용의 발표 및 질의 응답, 생각의 조사의 순서로 실시하고 현장에서 서면으로도 제정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받을 의도 이프니다니다. ​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 정보/입법 이에코랑에서 제정 방안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어 제정 방안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11한개(시행령), 3월 23하나(시행 규칙)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에서 생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면 제출처:339-012세종 특별 자치시 역 6에서 11국토 교통부 처음 단자 차 기술과(전화:044-201-3848,3849, 팩스 044-201-5585)​[자료:국토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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