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잘 알고 대응해야 할것이다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16. 14:51

    >


    안녕하세요. 장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


    사람마다 자기가 지켜야 할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곤란한 귀추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한번 명예를 잃게 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이 쉬운 1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명예는 어 벚꽃이 1죠. 사전적 의미에서 명예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이름, 긍지, 존엄, 품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외부에서 한 개인의 인격의 긍정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진가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공공연하게 알리면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처벌이 생긴 것도 명예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보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럼 어떻게 이걸 지켜야 할까요? 우선, 명예가 실재하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작은 아이, 정신 장애인등과 관계없이 명예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의 경우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명예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자 명예 훼손죄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법인이 과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도 명예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명예 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 집단의 경우 특정되지 않으며,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반 사람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과인운서의 경우 특정 방송 아과인운서회라고 한다면 충분히 명예가 있습니다.​​​


    >


    저런 명예의 유무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처벌의 위기를 맞는 데 스스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리 확인해 보고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



    >



    ​​​



    댓글

Designed by Tistory.